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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3. 3. 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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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진행토록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먼저 실험 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시설의 실험 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 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두었다.

한 의원은 “인간을 대신해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로 지난 2018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험 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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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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