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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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법안 19대 국회 환경부 1호법안으로 통과!!민주통합당(비례대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2월 26일 19대 국회 환경부 1호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동 개정법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국민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므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에서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시행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 」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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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질의 응답 - 동영상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제안 설명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제 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조석준 청장(기상청) 답변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민주통합당) 발언, 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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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2011회계년도 결산 전체회의한정애 의원은 제310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2011회계년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헌법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노동관』, 『특임장관실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정 기준』, 『국회사무처의 로비사용 내규 보완 사업 』, 『의원회관 신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질의서 파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