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비례대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2월 26일 19대 국회 환경부 1호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동 개정법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국민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므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에서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시행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 」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이 추가되고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 또는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환경법안에 대한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며, 입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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