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남이 2008년 당시 증여한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신고하지 않고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내정되기 하루 전 2012년에 증여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했다”며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상속세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조치했다”고 해명했고 2008년 당시 장남에게 예금한 2천만 원의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증여세 미납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윤후보자의 ‘폐에너지화 Non-CO2온실가스사업단’ 단장 재직시 겸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후보자는 작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환경특보, 동년 9월 새누리당 대선 캠프 지속가능국가 추진단장, 올해 1월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한 의원은 “2009년 에코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단을 다시 모집하였고 그래서 사업단장직의 책임도 막중했다”고 말하며 “당시 사업단장 공고문에는 단장의 권한과 임무 및 근무 조건에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만 전념하고 겸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 되어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직무운영관리에 전념하지 않고 겸직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오후 질의에서 한 의원은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 대하여 “일 년에 한 번씩 협력업체의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과연 협력업체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고용시설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삼성전자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물었으며 삼성전자가 불산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질 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환경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의 이양된 사업의 적합성과 파악이 필요하고 다시 환수가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환경부로 다시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양되는 걸 환경부로 가지고 올 때 업무만 가지고 오지 말고 해당업무의 필요한 인력과 준비가 갖춰진 상태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환경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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