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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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산업재해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과태료 처분"[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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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 핫라인마저 불통, 대통령과 소통하기 왜 이리 힘든가 ■ 비리재단 상지대는 적반하장식 ‘교수탄압’을 철회해야 한다 ■ 제2롯데월드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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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어젯밤 박관천 경정을 전격체포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박관천 경정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반출한 데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데 뜬금없어 보인다.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가지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다음 주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론은 비밀회동도 없고 외부 유출의 배후도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 한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문건의 작성과 보고, 유출 과정에서 권력암투의 냄새마저 진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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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현대중공업'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인터뷰■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요즘 기업들 화두가 바로 '안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조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대중공업은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한정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올해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중대재해 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8명의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추락 또는 작업 발판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철판에 깔리거나 익사하거나 용접 도중 화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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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기업 원청, 조직적 산재은폐 만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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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금)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주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었고 주요 증인으로는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3M 대표이사, 이수길 마사회 제주본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잠실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지난 6월 25일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는데, 이는 ACS 폼 벽체 지지부가 불량으로 시공된 것이 직접적 사고원인 이었고, ACS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을 지적하며,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