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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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배달 산재’ 국감 질타, 노동부 장관은 “라이더 안전 강화하겠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배달 산업재해’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배달 앱’에 경고 알림 기능을 넣는 등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을 바탕으로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우선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배달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현황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오토바이 배달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사망률은 줄어가는데, 배달 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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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 산재사망 절반이 ‘배달 사망 사고’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5.8%가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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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년 7개월간 241명 사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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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산업재해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과태료 처분"[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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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여전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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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절단작업 중 끼임사고···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또 사망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일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동향 자료를 보면, 하청 노동자 박모씨(61)는 이날 오전 11시13분쯤 육상플랜트용 LPG 저장탱크 제작현장에서 탱크 압력 테스트를 한 뒤 임시로 설치한 기압헤드 제거를 위한 절단작업을 했다. 작업 중 기업헤트가 이탈·전도되면서 박씨의 목이 협착·절단됐다. 용접공인 박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2003년 9월에 입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박씨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망했으나 장비를 들어올리는 과정 등 수습이 늦어져 2시간 이상 장비에 끼어 있었다. 시신은 오후 1시 40분쯤 수습돼 병원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부분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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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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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노동부에 질의 회시 결과,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