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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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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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