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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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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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