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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원실 2022. 12.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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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221205)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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