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을 위기징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무재산이나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복지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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