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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 [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6)
    한정애의원은 3월26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
    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현대중공업 산재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한정애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사업장내 산재사고를 은폐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768억8천만원 산재보험료 감액을 받았으며,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하청업체 산재사고 은폐가 19건이나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25. 12:13

[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4:57

[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6)

한정애의원은 3월26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8. 19:10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

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2. 12:51

현대중공업 산재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한정애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사업장내 산재사고를 은폐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768억8천만원 산재보험료 감액을 받았으며,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하청업체 산재사고 은폐가 19건이나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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