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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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선임한정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제4기 원내부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제1기 원내부대표 선임에 이어 두 번씩이나 원내부대표로 선임된 것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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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방화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해한정애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방화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육갑문 생태공원 조성과 관리방안)’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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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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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혜문스님 초청 강연회 성황리에 개최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월 3일(월) 오후 6시 30분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혜문스님을 초청하여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주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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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기권 후보자는 보은성 전관예우 '노피아'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한정애의원한정애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천문회에서 한기대 총창시절 상관이었던 이채필 전 장관 석좌교수를 임용하여 노동부 공무원 동원의 부실한 강의임에도 매월350만원(연 4천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은성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할 것을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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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난다- 23일 일하는 가족을 위한 백악관 회담 참석한정애 의원이 오는 23일(월) 워싱턴DC 옴니 쇼람 호텔에서 열리는 ‘일하는 가족을 위한 백악관 회담(The White House Summit on Working Families)’에 한국대표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미국 내 고용기회 균등, 저임금 등의 처우, 직장 내 차별, 노동환경 개선, 노인 돌봄, 육아 및 보육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셸 오바마 영부인, 조 바이든 부통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워싱턴 뉴욕의 연구단체, 시민사회단체 방문 및 전문가 면담, 현장시찰 등 여러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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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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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