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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 [보도자료] 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월 16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SBS] 맨인블랙박스 인터뷰 출연(11월 8일 방영)
    한정애의원은 11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블랙박스'에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은 10분 16초 경부터 재생됩니다.)
  • [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 18일(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4. 17:21

[보도자료] 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2. 23. 19:16

[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12. 19. 14:54

[보도자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월 16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11. 18. 14:02

[SBS] 맨인블랙박스 인터뷰 출연(11월 8일 방영)

한정애의원은 11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블랙박스'에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은 10분 16초 경부터 재생됩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11. 14. 16:23

[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7. 18:08

[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 18일(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10. 19. 16:44

[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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