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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한정애, 미투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미투 피해자 발목 잡는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목)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JTBC] 서 검사 "의지·능력·공정성 없어…'3무 조사단'" 공개 비판
    ▽ 영상 바로보기 여성 국회의원 11명 "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
  • [한겨레]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2차가해 검사 처벌 요청 묵살”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
  • [보도자료]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모임 개최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간사 한정애의원)이 5월 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 [M이코노미뉴스] 직장內 괴롭힘...방지 법제화 필요 vs 시기상조
    최근 대한민국은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미투(MeToo) 열풍이 한창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 수많은 고발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생활 등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권한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소위 ‘갑질’의 행태로 귀결된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개념정의조차 없어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입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당한경험 있다”...73.3%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야의원이 공동주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
[뉴스1] 한정애, 미투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7. 09:11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미투 피해자 발목 잡는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목)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2. 1. 16:45

[JTBC] 서 검사 "의지·능력·공정성 없어…'3무 조사단'" 공개 비판

▽ 영상 바로보기 여성 국회의원 11명 "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5. 3. 18:11

[한겨레]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2차가해 검사 처벌 요청 묵살”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8:10

[보도자료]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모임 개최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간사 한정애의원)이 5월 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4. 30. 17:40

[M이코노미뉴스] 직장內 괴롭힘...방지 법제화 필요 vs 시기상조

최근 대한민국은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미투(MeToo) 열풍이 한창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 수많은 고발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생활 등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권한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소위 ‘갑질’의 행태로 귀결된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개념정의조차 없어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입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당한경험 있다”...73.3%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야의원이 공동주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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