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묻히지 않도록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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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미투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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