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직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직은 인건비에서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하는데 반해, 운영직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임금 및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