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직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직은 인건비에서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하는데 반해, 운영직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임금 및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직 처우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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