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3M이 그간 한국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 국감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사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노동법, 노동부 행정조치 무시하는 다국적기업 한국3M,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한정애 의원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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