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 이미지

티스토리툴바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홈
  • 한정애입니다
    • 인사말
    • 걸어온길
    • 주요성취
    • 한정애 단상
    • 후원회
  • 의정활동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의정보고
  • 강서사랑
    • 강서소식
    • 강서활동
  • 환경부장관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공지사항
  • 열린공간
    • 자유게시판
    • 찾아오시는길

검색

메뉴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분 류 전 체 보 기 (7562) N
    • 한정애입니다 (114)
      • 인사말 (2)
      • 걸어온길 (2)
      • 한정애 단상 (107)
      • 주요성취 (2)
      • 후원회 (1)
    • 의정활동 (5476) N
      • 포토뉴스 (2235)
      • 영상모음 (599)
      • 언론보도 (1660) N
      • 보도자료 (913)
      • 의정보고 (69)
    • 강서사랑 (1363)
      • 강서소식 (200)
      • 강서활동 (1162)
    • 환경부장관 (357)
      • 포토뉴스 (271)
      • 영상모음 (39)
      • 언론보도 (46)
    • 공지사항 (244)
    • 열린공간 (2)
      • 찾아오시는길 (2)

검색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마약류관리법

  • [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 [보도자료] 마약류관리법 2건·기부금품법 등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 18. 09:10

[보도자료] 마약류관리법 2건·기부금품법 등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 10. 14:31

추가 정보

최신글

인기글

전체방문자
오늘방문자
어제방문자

페이징

이전
1
다음
맨 위로 www.한정애.com    /    jeoung@gmail.com    /    Copyright © 국회의원 한정애    /    관리자    /    글쓰기
  • 국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9호    Tel) 02-784-3051    Fax) 02-6788-7425
  • 지역사무소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0, 1층    Tel) 02-6318-2000    Fax) 02-6318-200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