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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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원 수족관 및 야생동물 보호법 본회의 통과「동물원수족관법」 과 「야생생물법」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동물원·수족관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제(기존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질병 및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사육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원칙적 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원칙적 금지 ▲허가받지 않은 시설 외 야생동물의 이동전시 금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질병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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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추진하겠다”[애니멀피플]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관리 토론회 야생동물 카페 인기종 ‘프레리독’…선진국서 거래 금지 ‘허가제’ 통한 규제 요구에 환경부 “규모·형태별 검토중”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와 육견 농장 등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인간-동물 접촉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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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토론회 개최1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했다. 특히,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조사한 가 참가자들에게 증정됐다. 보고서는 어웨어와 이상돈 의원실이 공동발간하고, 이형주 어웨어 대표, 최태규 수의사(휴메인벳·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야생동물보전협회(WCS) 황주선 수의사, 최혁준 ‘고등학생의 국내동물원 평가보고서’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돈 의원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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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공영동물원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어요~30일(목) 이상돈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과 함께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곳의 동물원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실내동물원·체험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동물원은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행된 공영동물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원 운영 및 관리방안 개선, 전시·야생동물 보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인사부터 나눴는데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악수 대신 팔꿈치로 인사했답니다. 행사 시작 전 자료집도 다시 한번 살펴봤구요~ 국민의례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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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2시 ~ 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제 :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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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