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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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정애 의원, 사면법 개정안 발의…내란죄 등 제외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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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내란수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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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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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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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동물단체 '부글부글'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동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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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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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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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2일(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