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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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법안 19대 국회 환경부 1호법안으로 통과!!민주통합당(비례대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2월 26일 19대 국회 환경부 1호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동 개정법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국민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므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에서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시행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법 」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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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 통과9월 26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의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9일 발의)이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으로 의결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