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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 [보도자료]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
    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 [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담회에 함께했어요
    한정애의원은 24일(금) 오후 의원회관에서 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택배 기사,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분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고자는 노조 결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조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월에 한정애의원이 노조법 개정안(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발의하였고, 오늘은 각 분야의 특고자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노조법 입법화 관련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한정애의..
  • [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
    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 [토론회]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개최
    한정애의원은 28일(화)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을 공동 개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51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2. 21. 19:25

[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6

[보도자료]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

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5. 29. 17:41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14. 14:25

[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담회에 함께했어요

한정애의원은 24일(금) 오후 의원회관에서 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택배 기사,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분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고자는 노조 결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조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월에 한정애의원이 노조법 개정안(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발의하였고, 오늘은 각 분야의 특고자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노조법 입법화 관련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한정애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5. 10:37

[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

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 15:25

[토론회]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개최

한정애의원은 28일(화)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을 공동 개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공지사항 2017. 2.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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