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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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조산·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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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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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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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당정, 경단女 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 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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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통한 일‧생활 균형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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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남녀임금 격차 36.7% OECD 1위"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아직도 남녀평등 실현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는 36.7%로 OECD 부동의 1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동등한 임금을 위한 투쟁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혐오나 젠더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한지 알 수 있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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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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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