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감염병예방법·장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2월20일).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처분 내역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건강보험료가 계속 지급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다른 의원..
-
[한정애 국회의원]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함께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 입..
-
[한정애 국회의원] 건강보험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안 심사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을 비롯하여, 금연구역 범위 확대, 시·도별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등을 위한 총 29건의 개정안과 2건의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명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21년도 기준 총 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
-
[한의신문] “지역내 통합 돌봄 구축에 한의사 역할 기대”한정애 의원,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안 제시 6월부터 보건복지위원장 예정...“상임위 계류 법안들 잘 살필 것” [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은 그동안 한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에 직접 참가해 한의사들과 활발히 소통해왔으며,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실험동물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보건복지의 본질인 ‘생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한의사회관이 소재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오는 6월부터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한 의원을 만나 초고령 사회 돌봄 직능으로서..
-
[한정애 국회의원] 복지위 제2법안소위 법안 심사 및 의결2022년도 정기국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함께하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한 법안 등 총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