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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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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3. 4.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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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함께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포함하여 민생법안 46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이후에는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용 목적으로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로 인해 문신업과 관련 종사자들은 오랜 시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법제화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 다룬 법안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여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문신과 반영구화장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230424)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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