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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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카 소유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해야"[연합뉴스]"박근혜 조카 소유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해야"[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가 소유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업체가 1971년 설립 이후 정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악케이블카㈜는 1971년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설악산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내부 시설 설치가 제한됐지만 업체 소유주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여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과 37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기준 8년 연속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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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질의 - 동영상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질의 / 박승환 이사장(한국환경공단) 답변 /정광수 이사장(국립공원관리공단)답변 / 윤승준 원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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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현안 질의25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한국환경공단 비리 문제 보고 누락, 정부대행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다목적 위치표지판의 불통화율 개선 대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역행 사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준비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질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