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 소유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해야"[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가 소유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업체가 1971년 설립 이후 정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악케이블카㈜는 1971년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설악산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내부 시설 설치가 제한됐지만 업체 소유주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여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과 37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기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에 연간 8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박근혜 후보 일가가 소유한 케이블카 업체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 지난 40년간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다"며 "과거 유신독재를 통해 설립된 업체인 만큼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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