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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매일노동뉴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0.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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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

한정애 의원 "노동부·인력공단 퇴직관료 위한 신설, 국가자격업무 재위탁 막아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기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것은 위장된 사내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정원은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공단 출신으로 임원은 공단간부와 노동부 퇴직관료가 맡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원에 재위탁했다""노동부는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특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격법(23)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와 검정 시행·관리, 채점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업무를 공공기관인 공단에 위탁해 수행해 왔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공모를 통해 검정원에 자격검증업무를 재위탁했다.

이후 노동부는 올해 7월 기술자격업무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검정원을 설립한 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후 법 개정을 하려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정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중략>

한 의원은 "검정원이 공모 등록요건으로 노동부와 공단에 제시한 시험장과 인력이 모두 공단의 시험장 및 인원과 일치한다""공단·노동부와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공공서비스를 위장된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민간에 편법으로 재위탁한 것은 국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검정원 재위탁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을 보충하기 위해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검정원은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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