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정애 의원(더불민주당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경찰청에서 등촌삼거리를 사거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해당 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2. 5.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