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3.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