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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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산모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와 연관된 법안으로『고용보험법』,『모자보건법』개정안을 7월 30일 후속 발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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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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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65건, 환경부 소관 24건의 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에서는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모았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시행시기,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은 새로운 정의와 항목 신설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