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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1.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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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65건, 환경부 소관 24건의 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에서는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모았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시행시기,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은 새로운 정의와 항목 신설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최저임금법의 경우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인다는 문구에 대한 합의 실패로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쌍용차 무급휴직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어 환경부 소관 심사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의 법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개 법안은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여야 의원들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제76조의 6항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과징금 부여 비율을 수정할 것을 요청 하였으며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과징금과 관련해 외국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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