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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1.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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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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