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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음주 화요일(9/10) 기후탄력도시 세미나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강화된 도시의 기후 적응 대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둔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을 통해 도시를 단순히 탄소중립 구현의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럼은 도시의 기후 취약성을 완화하고 적응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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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염창동 일대 초·중학교 현장 시찰6일(금) 아침, 염창동 일대 초·중학교(염동초, 염경초·중, 염창중)를 진교훈 구청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살피며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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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 <2024 열린 통합포럼>오늘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국회물포럼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2024 열린 통합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물 분야 전문가 100여 명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현재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그 길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3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 이용에 있어 최대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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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단 회의오늘 오전,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바지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21대부터 저와 박홍근 의원, 이헌승 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2대 국회에서 포럼의 운영계획과 방향, 올해 주요 일정, 회원 확대 방안, 자문위원 구성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입법 연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사육곰 생추어리 문제, 폭염에 따른 농장동물 폐사 문제,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등의 다양하고 시급한 동물복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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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제9차 회의에 참석해 김정호 의원의 발제를 듣고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약 24조원)인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권 차원의 큰 치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성과 쌓기에 급급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최대 규모의 수주’가 아니라 ‘최대 적자 수출’ 우려가 있습니다. 추정 공사비(13.6조원) 대비 총 사업비(24조원)가 2배 정도 부풀려져 있고, EPC(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현지조달에 따른 수익성 악화, EPC와 현지 노동시간(주 40시간)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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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소송 지연 보상 청구법 나왔다獨 '재판지연보상법' 韓 '소송촉진법' 한정애 의원 발의민사1심 5.8개월 항소심 10.9개월 형사1심 6개월 '훌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해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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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화곡6동 새마을부녀회 녹색장터5일(목), 화곡6동 새마을부녀회가 녹색장터를 열었습니다. 홍보는 물론이고 포장도 척! 척! 해내는 한정애 의원입니다.^^사이좋게 전도 나눠 먹고, 녹색장터에서 김을 양손 가득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터를 준비하신 새마을부녀회 식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온정을 나누며 이웃과 소통하는 강서가 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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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는「소송촉진법」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소송 당사자가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 증가, 생업 중단 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재판제도 효율화 등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