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이자 194억원 6800만원을 건설노동자를 위한 훈련, 복지, 취업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역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7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공제부금이 2758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과 시효가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등 총 2758억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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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공제회의 운영 방식이 터무니없다"며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부 역시 퇴직공제금이 부당하게 전용된 것을 묵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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