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4대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있었지만, 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일 서울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염려해 발표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한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의 피해배상 보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의 피해 결정에 따른 자료는 배포한 적이 없었다”면서 “특히 4대강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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