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한정애 의원의 칼럼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하자”가 실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 지난 7월 한 달에만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잇단 중재재해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지목되고 있다. 억수비가 쏟아지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책임자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검사를 면제받았다가 중대재해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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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산재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일정기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건설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현장점검을 면제해주는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부실해지고,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의 경우 시공사 금광기업이 해당 공사가 시작된 2005년부터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적용받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해 왔다. 지난달 26일 1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고현장의 경우도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2011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검사를 면제받는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다. 지난달 15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역시 시공사인 천호건설이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자율안전컨설팅제도를 적용받아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면제된 사업장이다.
이같이 수많은 인명피해와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볼 때 자율안전관리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복잡한 원·하청구조가 만연해 있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건설현장에서 기업에게 자율로 현장의 안전보건을 맡기거나 외부 민간업체에 안전점검을 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부터 MB정부 이후 확대돼 온 자율안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들을 조속히 개정해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시켜 나가겠다. 또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편의적인 ‘산업현장 관리감독의 민영화 전환 정책’도 시정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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