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8일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를 잘 하는 업체를 정부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확인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에서는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 조치가 부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합작 공사장 내 물탱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2011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지만 물탱크 안전성 테스트를 하면서 주위 작업 인부를 대피시키는 가장 기초적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략>
수몰·붕괴·폭발 중대재해, 안전불감증에 종지부를 찍자 [매일노동뉴스] (0) | 2013.08.02 |
---|---|
쌍둥이 산모 보호법안 국회 제출 [매일노동뉴스] (0) | 2013.08.02 |
정부, 기업가정신 아닌 노동자권리 가르쳐야 [뉴시스] (0) | 2013.07.24 |
홍준표 지사는 풍차 공격하는 돈키호테 (0) | 2013.07.23 |
노량진 수몰사고, 안전 점검 사설 업체 맡긴 노동부 탓? [오마이뉴스] (0) | 2013.07.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