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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해야 [연합뉴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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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8일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를 잘 하는 업체를 정부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확인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에서는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 조치가 부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합작 공사장 내 물탱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2011'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지만 물탱크 안전성 테스트를 하면서 주위 작업 인부를 대피시키는 가장 기초적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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