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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홍준표 도지사 고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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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토록 여야 합의로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32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여야합의로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를 촉발시킨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폐업의 원인이 홍준표 도지사가 주장한 강성노조에 있지 않음을 규명하였고, 폐업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 하여금 1달이내에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증인고발 건에는 여야간에 큰 이견이 있어서 결국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을 단 1분 남기고 홍준표 도지사에게 불출석에 관한 죄만을 묻기로 하고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야당에서는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홍 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불출석하여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2(불출석 등의 죄)를 위반하였고, 홍 지사는 여기에 더해서 국조특위에서 내린 동행명령을 위반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언론플레이를 하여 제13(국회모욕의 죄)를 위반하여 이를 모두 의결하기를 제안하였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심지어는 홍 지사에 대한 고발조차도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여 수차례 정회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9일 경남도청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기관증인 6명과 일반증인 2명 등 총 8명을 거론하며 홍 지사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위헌 주장을 했지만,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원칙대로 고발을 진행하고 그 최종판단은 사법부에 맡기자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진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을 재청을 하였던 반면,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은 전직 당 대표를 역임한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은 도리 상 할 수 없다고 야당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이번 특위는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본연의 목표를 위해 정치적·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동행명령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여야간사간 협의에 의해 불출석 문제만 다루기로, 그리고 도지사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에 있는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 활동기한을 얼마 안 남겨두고, 다시 치열한 논박과 정회를 거듭한 끝에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결을 통해서 불출석의 죄에 대해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윤성혜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표결 끝에 9:9 가부 동수로 의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정우택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활동을 마치면서 소감을 피력하며, “전화통화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의 매각처분은 복지부와 새누리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매각하더라도 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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