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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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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종원 법제연구원 실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이은기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 참석하였고 토론자로는 강찬호 피해자모임 대표,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 진술인들을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환경부의 현행제도에 의한 지원방법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환경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의원은 환경부가 주장한 현행제도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73일 국무조정실 조정 회의 때 구제가 어렵다는 결론을 지었고 환경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하지 못한 내용인데 환경부가 협의가 되지 않은 제도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환경부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의 의지를 의심 하게 한다며 환경부 진술자료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520일에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에 제시된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간의 인과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법 제정은 시기상조란 의견에 대하여 질의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임을 확인하여 원인을 증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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