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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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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기관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주문’, ‘보건복지부의 초기대응 문제’, ‘위법적 방법을 통해 경영개선을 강요하는 실태에 대한 시정지도등의 질의를 하였고, 윤한홍 경남행정부지사에게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의 독단결정’, ‘진주의료원 경영악화 주요인은 경영진의사’, 경남의회 조례인 통과과정에서 경남도 공무원의 위법적 행동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보건보육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국민들이 보육은 국공립을 선호하지만, 의료는 공공기관을 꺼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원의 시설 장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위해 민간병원을 유도견인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경상남도 TF팀장이 보건복지부에 폐업설명 보고과정에서 누적부채 등 경영정상화 불가’,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한계에 봉책했다등을 허위과장 보고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폐업수용을 전제로 언론대응을 철저히 하여 공공의료의 퇴보 등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장비, 시설 등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 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관련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경상남도에 대한 질의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경남도 보건행정과에서 기안만 되었을 뿐, 제대로 된 회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주의료원 TF팀도 226일 폐업을 발표한 후 228일에 구성된 것으로 볼 때 이는 홍준표 도지사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TF팀의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경상남도의 2009, 2011년 진주의료원 감사결과를 제시하며,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은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강성노조가 아니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 그리고 경상남도의 관리 ,감독실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감사 결과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의사의 부당 수당지급’, ‘경영진의 직원 채용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절차 부정적등으로 노조에 대한 지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은 노조가 아닌 경영진과 경상남도가 져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에게 4.12 도의회 문화복지위 상임위 조례통과과정에서 경남도 공무원 윤XX 국장 등이 도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회의 진행에 관여한 것이 위법임을 지적하며, 안전행정부 차원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조에서는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공공의료기관의 새로운 역할 전환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간 연계 강화 속에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남인순, 최동익 의원 등은 진영 장관에게 홍준표 도지사에게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을 근거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대법원 제소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대법원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분쟁보다는 경남도를 계속해서 설득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더 올바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가장 큰 논란이 된 강성노조, 특히 단체협약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 우선채용, 노조원 의료비 감면 등이 과도하다며,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을 노조 탓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은 노조가 10년 동안 파업을 한적이 없고, 경영개선 요구에도 적극 나설 용의가 있었고, 의료원 측도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김경협 의원), 노동위원회 중재 요청도 하지 않았다(김현숙 의원)는 점을 강조하며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조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박대출, 강기윤 의원 등은 진주의료원 운영주체를 국가 혹은 진주시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 TF팀이 생산한 서류 일체 제출(한정애 의원), 진주의료원 이사회 관련 회의록 및 자료 일체(김성주 의원), 경남도지사, 부지사 및 복지보건국장 각각 내부방침문서(이언주 의원), 경상남도 도의회 상임위, 본회의 속기록 일체(김용익 의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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