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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개고기 금지' 이끈 한정애 의원 "국회가 시대적 흐름 읽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성찬찬 2024. 1.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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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숏터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이견없이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밝힌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평소 동물권에 관심이 많았던 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처벌 유예기간을 5년으로 뒀던 것이 3년으로 단축되는 것 정도가 바뀌었다. 법안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 발의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일단 발의되고 난 뒤엔 여야를 막론하고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아졌다. 또 여야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법 통과에 힘이 실렸다.

 

다음은 한 의원과 전화로 나눈 일문일답.

-법안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좋습니다. 하하. 일단 이번 법안 통과는 저도 노력을 하긴 했지만 동물권 단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넘게 숙원사업처럼 노력해왔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눈사람을 만들기 전 조그만 공을 만들어 굴리는 심정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결합하면서 많은 동력을 얻었다. 그 동력이 모아져 국회가 응답한 것 아니겠나. 많이 늦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국회가 제대로 시대적 흐름을 읽어서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고 보고 특히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 처리한 부분도 감사한 일이다.

-법안 통과 후 어떤 반응이 있었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국 공영방송 BBC 등 해외에서 더 기사가 많이 났다. 개 식용이 그동안 한국의 문화로 알려졌던 만큼 (좋다, 나쁘다)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해외에선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나' 하는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고 어제 법안 본회의 통과로 외신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시행된다.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 미국 유명 드라마 '프렌즈'의 케빈 브라이트 감독이 '누렁이'란 영화를 제작해 방한했을 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신이 추진하는 법이 잘 되길 바란다'고 했었다. 개인적으론 그 분께 새해 좋은 답을 뉴스로 줄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개 식용 금지법을 위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노력했나. 시점과 계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2015년쯤이었던 것 같다. 당시 '펫샵(Pet Shop) 산업의 이면이 알려지면서 동물 학대, 비인도적 강아지 공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물 학대 뉴스들이 나와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펫샵 산업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위상에 맞도록 제도적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더 들여다보니 강아지 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 식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다음 논의 진행이 어렵겠더라. 그래서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법안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
▶맞다. 원래 2020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내용을 넣었었는데 공동 발의하실 분을 찾기도 어려웠고 법안 발의 후 진행도 어려웠다. 지난해 6월에 아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냈더니 법안 명칭부터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서 공동발의하실 분들 찾기가 더 어려웠다. 지난 정부에서 함께 국무위원을 했던 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취지를 설명드린 뒤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일단 발의된 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이나 법안을 내셨다. 혼자 발의하지 않고 여러 분이 관심 가져주셔서 논의하기 좀 더 빨라졌던 것 같다.

 

-지난해 8월에 민주당에서는 박홍근·이개호 의원님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이헌승·태영호 의원님 등이,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님 등 총 44명이 초당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냈다. 그런 움직임이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물론이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정기국회 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중점 법안으로 삼고 11월엔 당론으로 결정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후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한 의원님 특별법안에 개 식용에 관한 종사자들의 전업, 폐업을 지원하자는 현실적 내용이 들어간 것도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식용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 중 대농가 말고 100마리 미만을 기르시는 소농가에 속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고 전업하겠단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된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후 실제 몇 몇 분은 찾아와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셨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법안을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다.

-앞으로 법이 안착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 식용견 농가들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지 등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후 전·폐업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우선 잘 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가 적극 행정할 필요가 있겠다. 농림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 전·폐업 절차를 정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에게 주어진 임무도 크다. 그 작업이 충실히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전폐업하는 농가와 식당이 많아질것이기에 그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 부처 협업도 필요한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예산을 활용해 (개 식용 관련)소규모 상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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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개고기 금지' 이끈 한정애 의원 "국회가 시대적 흐름 읽었다" - 머니투데이 (mt.co.kr)

 

'개고기 금지' 이끈 한정애 의원 "국회가 시대적 흐름 읽었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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