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 88억 9,500만원 감액 / 3조 5,008억 6,400만원 증액, 총 3조 4,919억 6,900만원 순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1억 200만원 감액 / 714억 4,000만원 증액, 총 713억 3,800만원 순증
<질병관리청 소관>
- 세입예산 6억 4,700만원 감액 / 2,149억 4,600만원 증액, 총 2,142억 9,900만원 순증
- 세출예산 4억 2,100만원 감액 / 1,802억 6,200만원 증액, 총 1,798억 4,100만원 순증
<주요 증액사업>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해썹(HACCP)제도 활성화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가결핵예방 ▲희귀질환자 지원 등
<부대의견>
-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적용하며, 자녀 한명당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등 총 31건의 부대의견 의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해 영양사 면허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한다.” 등 총 5건의 부대의견 의결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을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중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등 총 2건의 부대의견 의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함께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 (231114)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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