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약사공론] 안국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매출 36% 캐시카우 4품목 왜 빠졌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3. 10. 26. 19:43

본문

한정애 의원, 제조 중단 품목에 판매 정지 처분 등 식약처 조사 허술 질타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 제외된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안국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안국약품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82개 품목을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안국약품은 89억원의 리베이트를 68명의 의사와 17명의 보건소 의사들에게 제공을 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82개 품목에 판매정지 처분이 내린 것. 

한정애 의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조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82개 판매정지를 받은 품목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6개 품목이 지난해 3월 감기약 재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에 따라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해 판매정지 처분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4개 의약품은 2022년에 이미 제조를 중단한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한 의원는 "판매도 하지 않는 품목들을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했다가 수급 안정화 대상 감기약으로 그마저도 처분 유예를 했다"며 "생산도 하지 않는 약을 판매정지하겠다고 했으니 불법 리베이트 업체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6개 품목을 제외한 76개 품목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청이 2022년 이후에 실시한 행정처분이 3건인데 현장점검하고 조사를 한 건은 단 1건도 없다"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이며 식약처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만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 의원은 "이 사안은 2018년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사안으로 2019년 검찰은 수사를 하고 식약처는 조사를 해야 한다"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2년에 행정처분을 했다. 담당자를 불러 이 의약품이 리베이트한 대상이 맞는가를 확인한다. 그 사이에 제약사는 뭘 하냐 하면 판매정지 시 가장 충격이 적은 방식으로 충격이 큰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82개 대상 품목은 6개 품목(아세트아미노펜제제 행정처분 유예)을 포함해 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대상이었는데 판매 정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만약에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었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즉, 생상중단된 의약품은 행정처분을 해서 판매 중지해야 아무런 효가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엄중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82개 대상 품목 중에 시네추라시럽 등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이 제외됐다"며 "지난해 매출이 전체 한 2000억원이 된다면 718억원이 4개 품목에 해당된다. 전체 연 매출의 36%에 해당되는데 이것만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해당 품목도 포함이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 식약처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네추라시럽, 애니코프, 레토프라, 레버텐션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 행정처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식약처는 품질과 유효성 관리를 하다 보니 리베이트 처럼 은행의 잔고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항상 경찰이 그런 부분을 수사하면 통보를 받아서 했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기사 원문 보기

[약사공론] 안국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매출 36% 캐시카우 4품목 왜 빠졌나?

 

▽관련 기사 보기

[히트뉴스] "안국약품 생산중단 품목인데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유예"

[후생신보] 판매하지도 않는 약품 ‘판매정지’한 식약처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