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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4.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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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13. 4. 30.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정애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조차도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사고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국회의원, 모든 상임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대처방안과 관련법 개정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근 경제계를 대표하는 5단체에서경영활동에 저해가 되는 입법 활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입법저지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려는 법조차 경영활동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면 국회가 나몰라 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업은 경제5단체 같은 든든한 바람막이라도 있고, 자신들의 손해될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입법로비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바람막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한분 한분이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대신 국회에 가서 내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주세요하며 뽑아준 것 아닙니까? 경제5단체가 여러분을 뽑아주셨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주택과 별 구분이 없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일 매일 위험 속에서 저녁이면 뿌연 연기가 집주변에서 날리고 노심초사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련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토록 시급을 다투는 법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경영활동의 저해라는 명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는 없습니다. 더구나 법 시행 시점도 2015년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18개월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과징금과 처벌만 걱정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책임지는 기업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그 의무감의 결정체인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을 위한 길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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