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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4. 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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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4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사근로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김춘진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임내현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입법공청회 사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가 맡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박사가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을 발제했다.

발제문을 토대로 노무법인 길의 표대중 노무사, 한국워킹맘연구소의 이수연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이금순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의 임동희 서기관의 토론이 이뤄졌다.

한정애 의원은 공청회 대회사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노인요양 가정이 늘어나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지금, 이제는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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