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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