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4일(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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