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보유 사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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